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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아사유 임신중절 수술 허용 법안 마련 활발

대한산부인과학회, 모보법 개정 2차 가안 도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태아 측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 마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태아 측의 사유가 포함된 인공임신중절 허용안의 2차 가안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올해 초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회 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모자보건법 개정 2차 가안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TFT가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통합하고 재정비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 2차 가안에서는 배아, 태아 및 선천성 이상의 정의를 추가했다. 즉, 배아란 자궁에 착상이 완료되는 때(수정후 14일)로부터 장기형성이 이루어지는 때인 수정후 56일까지의 초기 인간 생명체이며, 태아란 기초적 장기 형성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대상이 되는 인간 생명체로 정의했다.

아울러 선천성 이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대통령ㅇ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정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담은 제 2항과 제 3항의 경우 통합해 개정했다. TF는 이를 통합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의견을 구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규정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는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령 무뇌아 등의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보존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1안의 내용을 “임신자체로 인한 합병증이나 내·외과적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했다.

만약, 임신합병증 즉 내·외과적 및 정시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협진 담당 전문의 1명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TF는 특히 이번 가안에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추가했다.

즉,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결과를 일정 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